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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능인증제가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성능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부여하고, 이날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할 경우 건당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하위 법령, 행정규칙 제정 등을 거쳐 시행 준비를 마쳤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해 실시간 측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이다. 휴대가 가능해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환경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200여개의 기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시행된 뒤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성능 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며 최종적으로 1~3등급, 등급 외 등 총 4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려는 경우,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의 측정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성능인증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전문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뒤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현재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개 기관이 신청을 계획 중"이라며 "이들 기관은 8월 4째주 중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부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을 우선 부여할 경우, 시장 선점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제도 시행 초기에는 10월말~11월 초에 등급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태그:#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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