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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으로부터 환불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으로부터 환불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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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연간 200% 수익률 보장'

지난해 9월 주식에 입문한 조성찬(58)씨는 같은 달 ㅇ유사투자자문업체와 1년짜리 계약을 맺었다. 오를 만한 주식을 족집게처럼 알려준다는 업체쪽 광고 문구에 혹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조씨에게 '큰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계약을 유도했고 그는 단번에 300만원이 넘는 돈을 결제했다.

종목 추천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두 달 간 그는 업체가 시키는 대로 투자했다. 하지만 그의 자산은 수익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30%나 줄었다. 화가 난 조씨는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쪽은 "이미 서비스가 나갔으니 (전액 환불) 해주기 어렵다"며 "서비스 이용료를 빼고 환불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한참 후에야 조씨는 겨우 6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돌려받았다.  

피해를 입은 건 조씨뿐만이 아니다. 유명 포털사이트에는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꾸려졌다. 회원 수만 현재 3000명이 넘는다. 누리꾼 nam***은 여기서 "세 곳의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했는데 순순히 환불해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누리꾼 shi***도 "환불을 요구하면 업체쪽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할 것"이라며 "절대 흔들리지 마라"고 적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어떤 곳이길래, 피해자 카페가 만들어질 만큼 많은 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 또 피해액을 환불받을 길은 없을까.

덫에 걸리는 초보 투자자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말 그대로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를 뜻한다. '일대일' 투자 자문을 해주는 투자자문업체와 달리 이 업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은 대가로 투자 정보를 건넨다. 그러면서 추천해주는 종목대로 투자하면 연간 20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한다. 솔깃한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300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500만원 이상의 계약금을 내기도 한다.

문제는 투자 수익에 만족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업체쪽에 환불을 요구할 때다. 원했던 수익은커녕 자산이 줄어들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몇몇 업체들은 환불을 해주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쓴다. 환불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과도한 서비스비용을 청구하거나, 애초에 투자자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상담건수는 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환불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오마이뉴스>는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게 그 방법에 대해 물었다.

'일주일 이내'라면 간단히 환불

"환불을 신청한 시기가 일주일 이내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자가) 돈을 돌려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소비자원쪽은 "시점"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이 청약 철회 기간으로 일주일의 시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업체쪽에 연락해 환불을 요구하면, 위약금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낸 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서비스 사용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업체가 결정한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며칠 간 투자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업체쪽으로서는 이 비용을 뺀 돈을 돌려줄 수도 있다.

서비스 사용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한국소비자원 기준에 따르면, 1년치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낸 돈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치가 나온다. 만약 300만원의 계약을 맺고 6일 간 서비스 이용한 후 환불하려 한다고 치자. 300만원을 365로 나눈 약 8218원이 하루치이기 때문에, 300만원에서 6일치에 해당하는 약 4만9315원을 뺀 나머지 295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유명 포털사이트에 '유사투자자문업'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
 유명 포털사이트에 "유사투자자문업"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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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계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이 흔히 내세우는 '1개월 + 11개월'의 쪼개기 계약은 무효다. 몇몇 업체들은 투자자들에게 '1개월분을 결제하면, 11개월은 서비스 기간으로 넣어 주겠다'며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적기도 한다.

이 내용은 계약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환불을 할 때 화근이 된다. 업체쪽에서 투자자가 낸 돈이 일 년이 아니라 한 달에 해당하는 돈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산대로라면 하루치 서비스료가 10만원이 넘는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전형적인 '꼼수'다. 이처럼 업체가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면 한국소비자원쪽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이밖에도 한국 소비자원쪽은 "몇몇 업체는 계약을 맺을 때 약관에 '일주일 이내 해지가 불가능하다' 혹은 '계약 후 10일 간 반드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써놓기도 한다"며 "하지만 모두 불공정 계약인 만큼 업체쪽에 얼마든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카드 할부 결제가 안전한 이유

계약 개시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업체는 환불을 요구하는 투자자에게 서비스 요금 뿐 아니라 거꾸로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업체가 요구하는 '과도한' 위약금까지 모두 물어줘야 하는 건 아니다. 현재 업체들은 10%에서 최대 30%에 이르는 위약금을 매기고 있다.

무엇이 '과도한 수준'인 걸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0%를 위약금의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업체가 위약금으로 20%나 30%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해,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온 후, (투자자와 업체 간) 합의는 잘 이뤄지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카드 할부로 결제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자가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한국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소비자의 피해가 접수 됐으니 해명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다. 대부분의 업체는 답변을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공문과 투자자의 연락을 모두 피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결제를 신용카드 할부로 하면, 이때 효과가 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할부철회권 및 항변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와의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만큼, 남은 할부대금을 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자자는 카드사에 '업체와의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돈을 환불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했으나 업체쪽에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 등이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와의 연락은 가급적 '말'보다 '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쪽은 "(업체가) 투자자와 통화하면서 말로만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작 '투자자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발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녹취를 하거나 이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아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체쪽에 환불을 요청할 때,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놓는다면 보다 확실한 증거가 된다. 

결국 서비스 이용 기간이 짧을수록,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 오랜 기간에 걸쳐 돈을 낼수록, 업체쪽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를 많은 남겨둘수록, 돈을 돌려받기가 쉬워지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쪽은 "업체쪽으로부터 더 좋은 조건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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