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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안팎이 '학생인권조례안(아래 조례)' 문제로 뜨겁다. 찬성·반대 측이 경남도의회 안팎에서 천막농성과 집회, 기자회견을 열어 서로 주장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4~24일 사이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심의한다. 교육위원회는 15~16일 회의를 열어 조례를 다룰 예정이다. 경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조례 찬반 여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아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서울·경기·광주·전북 교육감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선언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4일 경남도의회 입구에는 조례 찬성과 반대측에서 각각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그리고 주변에는 찬성과 반대측에서 내건 펼침막이 걸려 있다.
  
경남도의회 입구에 학생인권조례 반성-반대측에서 각각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경남도의회 입구에 학생인권조례 반성-반대측에서 각각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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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입구에 학생인권조례 반성-반대측에서 각각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경남도의회 입구에 학생인권조례 반성-반대측에서 각각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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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연대 "반드시 이번에 제정되어야 한다"

조례 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줄을 이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촛불시민연대'는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이번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조례가 청소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에 이번 도의회를 통해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많은 도민들도 우리의 마음과 같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조례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도의회와 의원들의 속내는 알 길이 없다"며 "도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조례 제정이라는 중대한 의제를 당론화 하지 않고 의원 개별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촛불시민연대는 "조례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의원들과 각 당이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따지기보다 오직 학생들의 새로운 미래, 더 행복한 학교를 바란다면 조례 제정을 미룰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또 이들은 "도의원들이 학생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교, 인권이 꽃피는 학교의 시작이 될 조례를 반드시 이번 회기에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16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촛불시민연대’는 경남도의회 앞에서 5얼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이번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촛불시민연대’는 경남도의회 앞에서 5얼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이번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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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제정은 민주시민 역량강화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영실 경남도의원과 조형래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국가인권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조례는 학생인권 보장 제도화의 중요한 한 걸음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생인권을 조례로 정해 보호하려는 노력은 이제 시대적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며 "민주시민 양성의 첫걸음인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서 꼭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국교육공무원본부 경남지부, 전교조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도 이날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는 작은 사회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찬성한다", "학생의 의사결정권, 학생자치와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를 찬성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4개 시·도를 보아도 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우려는 현실화 되지 않았다"며 "도의회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을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거제아이쿱생협, 한살림경남, 어린이책시민연대 거제지회 등으로 구성된 거제교육연대는 성명을 통해 "경남도의회는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향한 거대한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며 "이미 경기, 광주, 서울, 전북도교육청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남은 것은 도의회가 조례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다"며 "그것만이 도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며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다"고 했다.

경남학부모연대 "학생인권조례 폐기하라"
  
경남학부모연대는 5월 1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퍠기를 촉구했다.
 경남학부모연대는 5월 1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퍠기를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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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부모연대 등 단체들은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에 외부세력이 웬 말이냐. 학생인권조례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 지역 전교조 교육감이 경남에 와서 경남도민과 경남도의원을 우롤하지 마라. 학교에서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떠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감은 모두 전교조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노조도 아니고 학교에는 불법적인 전교조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경남학부모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남도교육청과 지방자치사무에 개입하지 마라"며 "인권은 교문을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헌법이 보장한다. 헌법과 기타 법률로 학생인권은 보장된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조항에 있는 전교조의 민주의 개념을 밝혀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교조가 주장하는 인권의 개념과 정의를 밝혀라", "경남교육청은 법외노조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전교조의 불법성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고 했다.

태그:#경남학생인권조례, #경남도의회, #전교조,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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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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