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지난 4월 27일 오전 5시 50분경 강서구 천성항 물량장에 입항 중이던 낚싯배 선장 구아무개(65)씨를 음주운항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원해경에 따르면, 선장 구씨는 부산 강서구 천성동 물량장에 계류되어 있던 A호(5.48톤, 낚싯배)를 운항하다 음주측정 실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적발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