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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울산시의회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보수단체와 학부모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청소년의회 구성조례 제정 반대 시위를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5일 오전 울산시의회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보수단체와 학부모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청소년의회 구성조례 제정 반대 시위를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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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울산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을 위한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사가 보수단체의 반발과 이에 영향을 받은 정족수 불발로 무산됐다.

현재 울산시의회는 22명 중 17명이 더불어민주당, 5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따라서 이날 상임위에서 심사가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표결로 청소년의회 조례는 통과가 유력시 됐다.

조례를 다룰 예정이던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모두 5명으로 이중 4명이 더불어민주당, 1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과반 이상 참석에 과반 이상 찬성이면 통과되지만 과반 출석을 이루지 못해 무산됐다.

그 배경에는 보수단체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이날 심사가 예정된 울산시의회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는 보수단체와 학부모 수십 명이 몰려와 피켓을 들고 조례 제정 반대 시위를 벌이며 구호를 외치는 등 혼란을 빚었다.

특히 이들 보수성향 학부모들과 조례 제정에 앞장서는 이미영 시의원이 격한 언쟁을 벌여 갈등의 골이 깊음을 보여줬다.

청소년 스스로 문제 확인하고 해결하는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청소년 스스로 확인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이미명 시의원은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을 만들고 시의회는 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25명의 12~18세 이하 청소년 의원들은 2년동안 의원직을 유지하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의장단을 구성하고, 5개 이내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울산시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비용 등을 지원하고 시의회 사무처가 청소년의회 운영을 맡도록 했다

앞서 울산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공청회)를 열었지만 보수성향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토론회장에 입장해 조례 제정 의원들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들은 청소년의회 조례가 통과되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뿐 아니라 이를 정치적 악용하고 순수한 아이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15일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을 어겨 진행됐고 사전고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의원들을 지원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27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단체 등이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혐오를 선동한다"며 "시의회가 공청회 방해 등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에 법적 대응을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지난 3월 28일 보수단체들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를 포함해 울산시의회가 추진중인 '학교 민주 시민교육 조례'와 '노동 인권조례'가 3대 나쁜 조례로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문제가 되는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과정 속에 다시 4월 5일 조례 제정을 위한 상임위 심사가 무산되면서 조례 제정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이처럼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이 조례가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보수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역의 최대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

태그:#울산 청소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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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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