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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사고를 유발시킨 일명 '보험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월 18일 창원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은 ㄱ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ㄱ씨는 2016년 10월경부터 올해 2월경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서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수법으로 4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보험금 명목으로 총 4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범죄수사팀은 같은 수법으로 반복되는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교통사고 기록과 금융감독원 보험금 지급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

ㄱ씨는 현장 CC-TV가 없고,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로 범행을 해왔다. 경찰은 사고현장을 조사하여 주변 CC-TV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협조받아 정밀 분석했던 것이다.

수사결과 ㄱ씨는 특별한 직업과 주거가 없었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40여명, 피해금액 48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4일 ㄱ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교통범죄수사팀은 "추가적으로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 ㄱ씨를 구속한 한편,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와 의심스러운 사고 시에는 경찰서와 보험사에 먼저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태그:#창원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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