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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간 큰' 후보자와 조합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합장 후보는 구속되었고, 돈을 받은 조합원한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8일 경남 고성경찰서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며 현금 600만원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 ㄱ씨와 금품을 받은 조합원 등 7명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은 검거하고 ㄱ씨를 구속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3월 2일경 ㄴ씨를 고성군 소재 식당에서 만나 현금 600만원을 주며 조합원들에게 금품 살포하도록 했다.

이후 ㄴ씨는 제공받은 현금을 ㄷ씨 등 조합원 5명의 집과 축사 등지를 방문하여 전달했다.

경찰은 자수한 ㄷ씨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 받고, ㄴ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경찰은 ㄹ씨 등 조합원 4명을 추가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자진 출석한 ㄱ씨에 대하여도 범행사실을 자백 받아 구속시켰다.

경찰은 피의자 ㄱ씨가 다른 조합원들을 상대로 추가로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선관위에 과태료 처분 조치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경찰서는 "신고와 제보가 선거사범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상 안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경찰(마크).
 경찰(마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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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고성경찰서, #조합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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