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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또 고발이 있었다. 선거인 가족에게 현금 20만원 제공하려던 조합원과 선거인의 집을 방문하여 선거공보 등을 배부한 후보자가 고발되었다.

3월 12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창녕 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해 조합원을 매수하려 한 조합원 ㄱ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 26일경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조합원의 집으로 찾아가 그의 배우자 ㄴ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현장에서 바로 현금 수령을 거절하고 ㄱ씨를 돌려보냈다.

또 사천지역 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 ㄷ씨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되었다.

ㄷ씨는 지난 3월 3일경 선거인의 집 20가구를 방문해 자택에 있던 선거인 등에게 지지호소를 하며 선거공보와 명함을 배부한 혐의가 있다.

앞서 ㄷ씨는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한 선관위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을 협박하여 사천시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으나, 채 10여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공보의 배부는 선관위를 통해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후보자와 그 주변 가족이나 지인 등의 금품 제공행위 신고가 늘고 있다"며 "광역조사팀 등 조사인력을 총동원하여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까지 경남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반행위는 총 45건으로, 고발 13건과 수사의뢰 1건, 경고 31건이다. 내용을 보면 기부행위는 23건, 호별방문 2건, 인쇄물 3건, 시설물 1건, 허위사실공포 3건, 사전선거운동 1건, 기타 11건 등이다.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 조합 선거는 전국에서 약 1300여 명의 농·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 같은 조합장 선거는 그 규모에 있어서 광역과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보다도 주목된다.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 조합 선거는 전국에서 약 1300여 명의 농·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 같은 조합장 선거는 그 규모에 있어서 광역과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보다도 주목된다.
ⓒ 중앙선관위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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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합장선거,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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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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