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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사립유치원 통제 강화를 규탄하고 있다.
▲ 한유총 "교육부 사망선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사립유치원 통제 강화를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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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신학기, 학부모 마음에 불을 지른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여론과 관계기관의 힘으로 집단휴업은 철회되었고,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와 공정위 조사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잘 해결되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유치원법안이 급선무라고 합니다. 지극히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자면 현재의 법안은 그냥 찬성하면 안됩니다.

유치원법안, 처벌 수위 낮아

사립유치원과 관련하여 웬만한 방안은 시행령을 통하면 됩니다. 에듀파인이 그 사례로, 교육부령을 고쳐 의무가 되었습니다. 법과 시행령을 통해 고칠 수 있었는데, 국회가 여의치 않으니 시행령이라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간판갈이 금지'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학부모가 낸 돈을 함부로 써도, 그 돈만 보전하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유치원법안은 '유치원회계를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을 두었지요. 이건 좋은데, 수위가 낮습니다. 일반적인 횡령은 최대 5년, 업무상 횡령은 최대 10년인데, 유치원법안은 최대 1년입니다. 사립학교법의 같은 취지의 규정(최대 2년)보다도 처벌조항이 느슨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을 유사한 법 규정들과 견주면
▲ 유치원법안 형사처벌 조항을 유사한 법 규정들과 견주면
ⓒ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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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도 문제입니다. 법안은 형사처벌 규정을 공포 후 1년 지나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내후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유치원법은 패스트트랙 거쳐 12월 공포로 예상되는데, 그로부터 1년 뒤면 2021년입니다.

유치원법안 수정은 필수

그래서 수정은 불가피합니다. 사립유치원 문제로 국민적 지지와 박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 처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정안은 전례가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 2017년 11월 24일 통과할 때 그랬습니다.

유치원법안을 수정한다면 '사립의 법인화'도 거기에 포함시키는게 좋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 설립과 법인 설립이 있는데, 개인 설립이 문제가 더 많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었던 감사결과에서 보전 회수 추징 등 재정상 처분액을 보면, 개인은 평균 3289만원으로 법인의 1.9배에 달했습니다.
 
보전, 회수, 추징 등 재정상 처분 현황
▲ 재정상 처분 보전, 회수, 추징 등 재정상 처분 현황
ⓒ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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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공분을 샀던 동탄 A유치원이나 한유총 이사장의 B유치원은 모두 개인 설립입니다. 유치원비로 설립자에게 불법적인 시설사용료를 지불하는 개인 설립도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역시 전례가 있습니다. 특수학교도 개인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서울의 한 학교가 갑작스럽게 폐쇄한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학교가 공립화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2015년 12월 법도 개정되었습니다. 특수학교 신설할 때, 학교법인만 가능하고 개인은 못 하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사립유치원도 같은 방식으로 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개인 신규설립 제한 원칙은 문재인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기도 합니다.

  패스트트랙 탄 법안, 더 나은 방향으로 통과돼야
 
3월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유치원법안이 처리되면 좋겠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처리시간은 다가옵니다. 지난 7일로, 신속처리 안건 70일이 지났습니다.

유치원은 회계투명성, 법인화, 국공립 확대가 문제 해결의 세 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으로 법안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더 좋은 방향으로 법안 수정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덧붙이는 글 | <레디앙>에도 실립니다.


태그:#유치원법, #회계투명성, #법인화, #국공립 확대,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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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고 지금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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