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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만에 지난 연초부터 쌓여있는 폐기물. 업체의 경우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진시는 폐기물의 성상으로 봤을 때 수출을 하더라도 필리핀 수출 폐기물처럼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종 판단은 현장조사를 나온 환경부가 하게된다.
▲ 당진항만에 야적돼 있는 폐기물 당진항만에 지난 연초부터 쌓여있는 폐기물. 업체의 경우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진시는 폐기물의 성상으로 봤을 때 수출을 하더라도 필리핀 수출 폐기물처럼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종 판단은 현장조사를 나온 환경부가 하게된다.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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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리핀에 수출품으로 가장한 반출 폐기물이 평택항으로 돌아와 평택시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당진에서도 수출 폐기물 야적사태가 발생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 고대리의 당진항만 내 약 3500톤의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이 야적돼 있다. 한 업체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취합해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겠다며 당진해운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야적했다. 

그후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 고대리 당진항만에 야적한 쓰레기 물량이 3500톤가량이다. 하지만 수출을 하지 못한 이 폐기물은 당진항만에 쌓여있다. 

당진시는 폐기물이 장기간 야적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업체에 조치명령을 통지했으나, 업체는 수출근거서류를 당진시에 제출했다. 1회 수출 선적 필요량인 1만 톤이 채워지면 베트남으로 수출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진시 관계자의 생각은 다르다. 

당진시는 폐기물의 형태가 재활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평택항으로 돌아온 폐기물 사례처럼 실제 수출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수출 서류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5일 당진에서 현지 실사를 마쳤다. 최종 판단은 환경부가 내려야 하는 만큼 회신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 업체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까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합덕산단에 쌓여 있는 무단 야적 폐기물. 다른 지역에서 행정 조치를 당하자 당진까지 가지고 와 몰라 쌓아놨다. 재판이 시작된 이 사건은 공무원과 당진 지역민까지 연루돼 있다.
▲ 합덕산단에 쌓여 있는 폐기물 합덕산단에 쌓여 있는 무단 야적 폐기물. 다른 지역에서 행정 조치를 당하자 당진까지 가지고 와 몰라 쌓아놨다. 재판이 시작된 이 사건은 공무원과 당진 지역민까지 연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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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 야적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합덕에서는 이미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합덕읍 소소리의 합덕산단 내에도 수출품으로 가장하고 약 1400톤의 폐기물이 불법 야적돼 있다.

합덕까지 폐기물을 들여 온 부여군 소재의 업체는 혼합건설폐기물을 저렴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부여군에 야적했다. 하지만 부여군이 조치명령을 내리자 공주시의 빈 사업장 창고에 무단으로 옮겼다. 그러다가 다시 조치명령을 받고 합덕으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들여온 것. 당진 지역 운송에는 지역주민까지 연루돼 있다.

당진경찰서에서 직접 수사한 결과, 업체 대표는 구속됐고 공범자 7명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부여군청 공무원 2명 역시 공문서 위조와 단속 사전통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업체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시의 조치명령의 이행이 쉽지 않아, 당진시는 충남도에 협의를 요청했다. 폐기물 처리가 현재로서는 묘연한 상황이다.

국내 폐기물 처리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적체 현상으로 당진시의 시름이 더 깊어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수출 불법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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