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향후 최저임금 인상폭은 더 낮아질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했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8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두 가지를 꼬집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정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덜 지기 위해 결정체계 개편을 고집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액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 위원 7명은 국회(4명)와 정부(3명)가 각각 나눠 추천해 선정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됐다.

김 이사장은 국회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정부에 가해지는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인상은 속도조절에 들어갔고, 향후 인상폭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새롭게 포함된 것에 대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학자마다 다르고,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래는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업 지불 능력 제외? 쓸 수 있는 지표 없어"

-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나왔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원래 정부가 내놨던 안 그대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 구간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역할이 문제가 될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는데, 그 범위가 넓게 나오면 설정위원회는 있으나 마나다. 또 최저임금 구간을 좁게 설정해서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되면, 구간설정위원회가 아닌 결정위원회가 할 역할은 없어진다. 구간설정위원회가 다 하는 격이 될 것이다."

- 현재도 공익위원들이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지금도 공익위원들이 구간설정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노사가 내놓은 안이 워낙 격차가 크고 평행선을 달린다. 그래서 공익 위원들이 막판에 절충안을 내놓는다. 그런데 구간설정위를 새로 만들어서 새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경제계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기업 지불 능력에 대해 어떤 지표를 쓸지 그림이 안 그려진다. 어느 기업은 흑자, 어느 기업은 적자를 볼 것이고 저임금 노동자는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곳에 몰려 있을 수도 있다. 지표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것이다."
 
-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도 말이 많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학자마다 다 얘기가 다르다. 합의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해 속도전을 벌인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노조 쪽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최저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 결국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위한 개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나저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에 들어갔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제도만 갖고 보긴 곤란하다.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로 노사 양쪽에서 비판을 받으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같다. 공익위원도 국회 추천을 받는 등 정부의 부담과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것 같다."

- 개편안에 대해 총평을 한다면?
"갑작스럽게 노사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도 결정체계가 개편되면 해촉될 것이다. 이제 순수한 맥락에서 보기는 곤란해졌다. 향후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다.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정도 국회 추천(국회 4명, 정부 3명 추천)을 받기로 했는데 정부에 가해지는 공격으로부터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태그:#최저임금, #최저임금 결정체계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