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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며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지게 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상해를 가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월 14일 경남지방경찰청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ㄱ(23, 김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은 지난 12일 새벽 2시 30경 김해 한 식당 앞 노상에서 벌어졌다. 당시 종업원인 ㄱ씨는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ㄴ(21)씨와 ㄷ(21)씨의 뺨을 각 한 차례씩 때렸다.

이에 ㄴ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그는 119응급차로 병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불명(뇌사) 상태다.

경찰은 ㄱ씨가 범행을 시인했고, 폭행상해 혐의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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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남지방경찰청, #김해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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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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