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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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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66, 통영고성, 4선)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현 20대) 보좌진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에게서 월급 약 2억 4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를 받아왔다.

또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아무개(66)씨로부터 모금한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금까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이 의원은 보좌관 임금, 후원금과 관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받았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군현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다른 출마 후보가 없어 '무투표 당선'했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그를 '당협위원장 자격 발탁'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 3일 치러진다. 경남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창원성산'과 함께 2곳으로 늘어났다.

태그:#이군현, #자유한국당,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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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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