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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검문에 걸렸던 운전자가 구속되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거제에서 구속되기는 첫 사례다.

12월 26일 거제경찰서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된 피의자 남성 박아무개(49)씨가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1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때 걸렸고 사고를 내지는 않았다.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까지, 상해사고를 낸 운전자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을 강화한 법으로, 지난 12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도로교통법을 2018년 12월 24일 공포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제경찰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져 처벌이 강화되었고 연말연시에 잦은 술자리 모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거제경찰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차량을 운전할 기회를 없애고, 대리운전시에도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집까지 단거리 운행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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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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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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