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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모과 송별회에서 한 여직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 직위 해제된 강남구청 A과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강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성추행 혐의로 직위 해제된 A과장이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A과장은 술자리에서 옆 자리에 앉은 여직원에게 '남자로서 보기에 너 너무 예쁘다!', '너무 힘들지? 다음에 너 데리고 갈게' 등 말을 건네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밝혀져 바로 직위 해제됐다.

이에 통합공무원노조에서(이하 통공노)는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조속한 감사와 함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징계에 대해 통공노 임성철 강남지부장은 "최근 공직사회 분위기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는데 이번 결정이 나름 중징계이지만 이런 사회 분위기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라면서 "당초 서울시가 강력한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강력한 조치가 나올줄 않았지만 역시나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한 것 같아 아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징계 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라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강남구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은 아닌 만큼 A과장을 전출 보내는 조치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회의 자체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결과나 진행여부 등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밝힐 수 없다"라면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이 당사자에게 처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청, #성추행, #정직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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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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