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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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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1억 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17일 오전 시당 회의실에서 윤리심판원 제5차 윤리심판을 열고, 회부된 2건의 '징계 청구 건'에 대한 심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은 채계순 대전시의원(비례대표)이 '부적절한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자신의 성희롱 발언 등 잘못된 사실을 공표해 자신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1일 김소연 시의원에 대해 제기한 징계 청원을 심의,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윤리심판원은 지난 3일 해당 건에 대해 심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날 다시 회의를 열었다.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시의원은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 오랜 기간 지역의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해 온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어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윤리심판원은 아울러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한 이유 등 <당규 제2호> 제10장 당비 제39조(비밀유지)와 <당규 제7조> 윤리심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제①항, 제4, 5, 6, 7호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제명 심판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윤리심판원은 '성희롱 발언과 당원으로서의 청렴의무 위반 등 채계순 시의원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김소연 시의원이 지난 3일에 제출한 징계 청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채계순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윤리심판원의 확인 결과) 혐의자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청렴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채계순 의원이) '박범계 의원에게 선물을 해주자'는 제안을 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제명 결정을 받은 김소연 시의원은 앞으로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 결정이 확정되며, 만약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김소연 시의원 "박범계 의원부터 제명하라"
 
이에 대해 김소연 시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박범계 의원부터 제명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제명이유가 '특별당비에 대한 비밀누설'이라는데, 특별당비가 비밀이라면, 박범계 의원부터 제명했어야 한다. 비밀인데 왜 나에게 보여줬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채계순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채 의원이)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내가 녹음을 했어야 하느냐, 채 의원의 발언으로 몇 달 동안을 힘들어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여러 사람에게도 수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 했다"면서 "그 어떤 회사에서도 성희롱 피해자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채계순 의원) 본인이 사과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채 의원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 같다. 특별당비는 당연히 공천 대가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자기들이 한 말 했다고 하고, 보여 준 것 보여줬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자회견도 하고, 법적인 불복절차도 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시의원은 '불법선거자금 요구'와 '박범계 의원의 묵인·방조'를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채계순(비례)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특별당비를 받았고, 채 의원이 박 의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 대해 '세컨드라는 소문이 있다'는 발언을 해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폭로를 통해서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채 의원은 '특별당비'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해명했고, 채 의원은 '성희롱 발언을 한 적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태그:#김소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제명, #채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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