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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일부 정규직 직원 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곽모씨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해 말 소속 무기계약직 1천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노조 소속이 아닌 일부 정규직 직원은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난 3월 인가 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공채로 입사한 직원 400여명과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 514명이 참여했다.

소송에 나선 정규직 직원들은 헌법재판소에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고용세습'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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