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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3일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에서 군부대 해안 경계철책 철거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23일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에서 군부대 해안 경계철책 철거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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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는 2021년까지 동해안과 서해안에 설치된 군 경계 철책을 대거 철거하기로 했다. 또 미사용 초소 등 군부대 안팎 유휴 국방·군사시설 8299동도 철거되며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던 사유지는 보상과 매입 작업이 추진된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는 2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이 같은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했다.

권익위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에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총 3522억 원을 투입해 국방·군사시설 철거 등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2021년까지 적 침투를 막기 위해 동·서해안에 설치했던 해·강안 철책과 초소 중 작전수행에 꼭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반드시 필요한 129㎞를 제외하고 68%(284㎞)를 철거해 그동안 주민 출입이 제한됐던 해·강안지역이 개방된다"며 "철거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철거지역 중에는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 동해안과 서해안의 해수욕장과 주요지역이 포함됐다.

군은 철책을 제거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를 설치해 경계작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부대시설 중 낡고 오래돼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개소(120만㎡)를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이 중 부대 내부시설은 6648개소이고, 부대 외부시설은 1651개소이다. 해안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군 초소 483개소도 포함됐다.

철거 대상 시설은 전국 50개 지자체에 분포돼 있으며, 강원도 3199개소, 경기도 2754개소, 전남 476개소, 인천 479개소 등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권익위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1172건의 유휴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 중 57%(676건)가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시설철거 등의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그:#해안 철책, #철책선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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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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