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들이 뿌린 전단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들이 뿌린 전단지.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한다. 잘 알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고 반대한다. 아니, 잘 알지 못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잘못 알거나 왜곡하여 반대한다."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들이 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위한 인권조례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잘 알지 못한다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차분히 한 번 읽어만 보면 읽은 만큼 알게 된다. 알게 되면 걱정도 줄고 반대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것이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반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보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허상을 만들어 놓고 반대를 하게 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10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일부 보수와 기독교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등 단체들이 입장을 낸 것이다.

일부 보수와 기독교단체들은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하고, "자녀들을 망치는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보수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조장'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등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어디에도 동성애란 말이 없다"고 했다.

이어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와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며 "동성애에서 더 나아가 차마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상스러운 말들을 쏟아 가며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자기기만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연애나 정치활동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에도 그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며,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이 부모나 교사에게 저항하도록 부추긴다거나 학력 추락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나 억측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결국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은 학생인권, 나아가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은 본질적으로 찬반이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인권 수준을 높여 준다는 것.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단지 학생만을 위한 인권조례가 아니다. 학생의 인권만 보장하자는 조례가 아니다"며 "학생의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만 보장하자는 게 아니다.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아닌 학생인권을 특별히 말하는 이유는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인권 수준은 그 집단 내의 가장 약한 자의 인권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종교 논리 다 내려놓고 한 번 생각해 보자. 교육을 교육 논리로, 학생 중심으로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바라보자"며 "학생이 행복하지 못한 학교에서 교사가 행복할 수 없다. 자식이 행복하지 못한 학교에서 부모가 행복할 수도 없다. 인권은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아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중심에 놓는 교육이다"고 했다.

시기와 관련해, 이들은 "10년 전에도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이 있었다. 지금도 때가 시기상조라는 말이 있다"며 "결국 때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게 되면 학교 내 모든 구성원 역시 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며 "너무 늦었다.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서 학생인권보장이라는 말이 현실에서 필요 없는 날을 하루라도 더 빨리 당겨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학생이 살아야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이 산다. 학생이 살고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이 살아야 학교가 산다. 학생이 살고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이 살고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견에는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경남도참교육동지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교조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들이 11월 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위한 인권조례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들이 11월 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위한 인권조례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태그:#경남학생인권조례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