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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고 칼로 베라고 직원에게 강요하는 영상이 31일 공개됐다.
▲ 뉴스타파와 셜록이 공개한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회장 실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고 칼로 베라고 직원에게 강요하는 영상이 31일 공개됐다.
ⓒ 셜록과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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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직원들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 닭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라고 직원들에게 강요한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동물권 단체 '케어'가 31일 양진호 회장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이날 오전 공개한 <"닭을 죽여라!" 공포의 워크숍> 영상에 따르면, 양 회장은 강원도 홍천에서 진행된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닭을 향해 석궁을 쏘라고 시킨다. 직원이 쏜 화살에 닭이 죽지 않자, 양 회장 스스로 석궁을 들어 닭을 향해 쏜다.

또 살아있는 닭을 공중으로 던진 뒤, 한 직원에게 1m 정도 되는 칼을 휘두르게 한다. 칼에 맞은 닭이 바닥에 나뒹굴러지는 순간, 직원들 입에서는 '어우'하는 탄식이 나온다.

케어의 김경은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직원들이 활을 다루는 게 미숙해서 죽이지는 못 했지만 닭들이 (그 행위로 인해) 충분히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심지어 칼로 닭을 베어 죽이게끔 한다"라고 말하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했다.

우선 일반적인 도살방법보다는 학대에 가깝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인 도살방법은 닭을 전기충격으로 기절시킨 뒤 피를 흘리게 해 방혈하거나 목을 비트는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죽인다"라며 "석궁이나 칼로 죽이는 것은 일반적인 도살방법이 명백히 아니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규정된 도살 방법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누가 보더라도 혐오감이 느껴지는 잔인한 도살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양 회장의 행위는 동물을 도살할 때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서는 안 된다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2항 위반이라고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1호, 2호, 4호 위반 여지도 있다고 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동물학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양 회장이 동물을 향해 직접 활을 쏘기도 했지만 자신의 지시를 받는 직원들을 시켜 동물 학대를 했다"라며 "이는 형법상 형이 더 중하다"라고 했다. 형법 제34조 특수교사에 대한 형의 가중을 보면, 자기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해서 범죄를 하게 한 자에게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게 돼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혐의를 담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오후 중으로 고발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해 온 만큼 사이버, 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그:#양진호, #위디스크, #파일노리, #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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