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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제 강제징용 승소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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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사죄배상운동, 이제 시작이다."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경남건립추진위'는 10월 31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책임을 확정 짓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단체가 입장을 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를 기각해 여씨 등 원고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불인정한 일본 판결은 국내에 효력이 없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경남건립추진위'는 "대법원의 판결은 올바르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삶을 흥정수단으로 삼은 사법농단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우선할 일은 피해자들에게 대법은 머리숙여 사죄부터 해야한다"고 했다.

일본에 대해, 이들은 "철면피 일본은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사죄해야 한다"며 "일본 고노 외무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고 아베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일본의 반응은 참으로 뻔뻔하다. 일본수상 아베는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야말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경남건립추진위'는 "끈질기게 싸워야 승리한다는 것을 대법원의 판결이 보여주었다"며 "일본은 쉽게 사과하지도 배상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우리민족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싸워야 일본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 정상적인 국가관계가 맺어질 것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경남건립추진위'는 "정부 또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하루빨리 문제해결에 나서고, 일본 기업과 정부가 배상책임을 미루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일본이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죄행을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함께 싸워야 한다. 그것이 국격있는,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국가의 표상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경남건립추진위'은 민주노총 경남본부, 한국노총 경남본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올해 5월 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 '일제강제동원 노동자상'을 건립했다.

태그:#일제강제징용, #대법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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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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