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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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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자치분권'과 '특례시 실현'이 가능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환영했다.

허성무 시장은 30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관련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이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과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의 내용과 함께,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특례 확대 촉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시는 민선 7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창원 특례시 실현'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다.

허성무 시장은 취임 이후 인구 100만 대도시인 고양·수원·용인시와 '특례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기구를 구성하는 등 공동대응을 해왔다.

허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는 그동안의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를 벗어나, 차등적이고 다양한 혁신적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성공적 사례로써,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출발점"이라며 "106만 창원시민들과 함께 이번 정부 발표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창원시는 특례시 지위확보와 더불어 '창원시는 대도시 자치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례사무, 정부정책에 따른 자율통합으로 발생하는 역차별 사례 해소 사무 등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기능 중심의 권한을 중점 발굴해 나가고 있다.

창원시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양대상사무 571건에 대해서도 창원시에 미치는 영향, 인력과 예산수반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대도시 특례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세부사항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특례시 명칭뿐 아니라 도시 규모에 걸맞는 사무이양을 통한 실질적 권한과 재정특례를 부여받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는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발표했다.

태그:#허성무,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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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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