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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전 유성구의회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성구청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게 선처를 통해 합의를 유도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성구 공무원은 직장 내 성희롱 처리 업무와 무관한 구의원에게 피해자 신분을 노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에 근무하는 A씨는 상급 직원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관련 기사: 대전 유성구청의 '성추행 사건 대응', 왜 이러나(10.1))

<오마이뉴스>가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경찰의 성추행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유성구의회 C의원은 피해자인 A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C의원은 A씨에게 '구청 이미지를 위해 행위자(B씨)와 합의하면 어떻겠냐'며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C의원은 며칠 뒤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법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조정을 통해 선순환으로 가면 바람직한 일'이라며 또다시 합의를 권유했다고 한다. 그는 특히 '유성구에 누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고 종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C의원은 "의원 신분이라는 것을 깜빡 잊고 피해자를 위로하고 형사 조정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 한 것"이라며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멘토 역할로 도움을 주려 한 의도와 생각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적이 없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행위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C의원은 "다른 일로 구청 모 공무원과 얘기를 나누다 성추행 사건이 있다는 걸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 신원을 물어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구 공무원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밀 유지' 규정을 어기고 피해자 신원을 C의원에게 노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C의원을 불러 경위를 확인하는 등 진위 파악에 나섰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유성구 공무원은 지방의원에게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고, 지방의원은 해서는 안 되는 언행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그:#유성구의회 , #유성구, #성추행, #합의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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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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