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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체부위 큰 점'논란과 관련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체부위 큰 점"논란과 관련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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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여배우 스캔들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29일 오전 10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는 24일 "이 지사의 변호사와 일정 조율을 통해 해당 날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경찰에서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10일 ▲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이 지사의 신체와 자택, 성남시청 사무실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여 스마트폰 2대와 전산 자료,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없다"며 "문제가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진단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조차도 도중에 그만두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상식 밖의 수사 진행" 

이 사건의 핵심은 당시 이 지사의 친형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이재명 지사에 대해 경찰이 상식 밖의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경찰이 부당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지사 친형의 정신질환 증상들에 대한 내용을 영장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16일 오후 아주대병원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를 검증한 의료진의 소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16일 오후 아주대병원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를 검증한 의료진의 소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 최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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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애초 고발은 '형님 강제 입원' 건이었는데, 가족이 강제입원 시킨 사실이 밝혀지니, (경찰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확대했다"며 "부당한 수사 확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신질환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은 자치단체장과 보건공무원에 정신질환자의 발견 조치와 치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단체장은 법령 의무사항을 가족이라 하여 방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또 ▲2002년 정신과 의사 면담 처방으로 조증약 투약(이재선의 블로그 글) ▲2007년 조증과 우울 증세(정신병원 입원기록) ▲2012.4.5. 정신전문의가 '망상동반 조울증' 평가(경찰 수사기록) ▲2012.5.28. 모친 방화살해 협박, 모친 살해 의사 표명, 모친과 동생들 상해 백화점 폭력난동 발생 ▲2012. 12. 이재선이 정신감정 자청해 위 사건들 기소 중지(결정문) ▲2013.2. 정신과 치료 시작(압수 진료기록), 자살 기도 고의교통사고(정신병원 입원기록) 우울증 진단받아 4월에 벌금 500만 원(공소장) 등 이 지사 친형의 정신질환 증상들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성남지방검찰청은 지난 2012년 12월 14일 '피의자 이재선'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서 "피의자가 실제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본건에 이른 것으로 피의자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조각 사유가 있는지, 치료감소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성남지청은 또 "피의자는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도 밝혔다.
 
지난 2012년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재선씨에 대한 성남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문 중 일부
 지난 2012년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재선씨에 대한 성남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문 중 일부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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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대변인에 따르면, 경찰은 이 지사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이재선이 정신병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에 해당할 수 없으니, (이재명) 시장이 보건소장에게 입원 절차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김 대변인은 "영장 신청서의 허위 기재를 의심받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강압과 기밀 유출 의혹"

특히 김용 대변인은 "심지어 참고인들에게 도지사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며 입건 등 위협을 하였다는 제보까지 있다, 수사기밀이 고발인 측에 유출되었다는 의혹도 나온다"면서 경찰 수사 과정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배우 김부선씨의 측근 A씨는 지난 9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영환은 분당서 수사 믿으라고 수사과장 전번까지 알려줬지.. 장영하 변호사(고발인 대리인) 절친이라면서... 깊은 수사내용까지 쪼매씩 알려주면서... 당근 믿었었지"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김부선씨와의 대화 내용을 9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A씨가 분당서 수사관 2명 교체 사실을 김씨에게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고, 실제로 수사관이 교체됐다.

김 대변인은 "정황을 보면 경찰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여러 정황상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담당수사관 기피신청에 이어 관서 이관신청을 낸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수십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도지사 자택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며 "요란스럽게 압수수색을 한다더니 자택에서는 휴대폰 갖고 간 게 전부다. 이 모든 걸 단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석연치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의 수사는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도정이 방해받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그:#이재명, #김용경기도대변인, #여배우스캔들, #이재명친형, #이재명경찰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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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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