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한 지 9일만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18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 :
선관위 고발 9일만에 '울산 남구청장' 전격 압수수색)
김진규 남구청장은 18일 오전 울산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언론이 밝히고 있는 저에 대한 기사를 보면,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지만 이는 빌려준 것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충분히 해명하도록 하겠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섣부른 추측과 억측을 자제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울산시민과 남구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흐트러짐 없이 남구를 위한 구정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