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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학교 전경.
 부산가톨릭대학교 전경.
ⓒ 부산가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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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산가톨릭대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센터장 김숙남 교수)는 연명의료결정권에 대한 시민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 7월부터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센터는 "설문조사 결과,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인식과 경험은 낮으나, 편안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 거부 또는 중단 등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설문조사는 부산시민이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와 연명의료에 대한 태도, 의견을 수렴해 생애말기 삶의 질 증진과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64.3%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들어봤으나 잘 모른다"고 답해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연명의료를 거부 혹은 중단한 적이 있다"가 3.1%, " 족과 연명의료의 거부 혹은 중단에 대해 이야기해 본 경험이 있다" 15.2%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거부 혹은 중단을 결정하는 이유로는 '편안한 죽음을 위하여'라는 응답이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명의료에 대한 태도(5점 척도)는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 있고 싶지는 않다'(3.00), '연명의료는 대부분 고통스럽다'(2.85),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깨어날 가능성이 없으면 대개 의학적 치료를 해서는 안된다'(2.84)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시민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삶을 마무리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4점 척도)는 '최대한 통증 없이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3.98), '신체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3.92),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3.91), '의식이 명료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3.89), '가족과 친구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3.8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삶의 질과 상관없이 가능한 한 오래 사는 것'(2.85)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센터는 "시민들은 오래 사는 것보다 삶을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하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해당한다.

"환자가 원할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은 국회 통과로 2016년 2월 공표됐고, 법률 시행일자는 호스피스 분야가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가 2018년 2월 4일부터다.

태그:#연명의료, #부산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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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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