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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워마드’ 운영자를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에 나선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8월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성차별적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간베스트(일베), 디시인사이드 등 남성 중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웹하드 및 파일 호스팅 서브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수십년간 넘쳐났다’ ‘경찰이 십수년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다가 여성피의자가 등장하자 즉각 체포-수사하고 국제공조를 펼치는 등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일범죄 동일수사 즉각 진행’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단 구성’ 등을 촉구했다.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를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에 나선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8월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성차별적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간베스트(일베), 디시인사이드 등 남성 중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웹하드 및 파일 호스팅 서브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수십년간 넘쳐났다’ ‘경찰이 십수년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다가 여성피의자가 등장하자 즉각 체포-수사하고 국제공조를 펼치는 등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일범죄 동일수사 즉각 진행’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단 구성’ 등을 촉구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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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불법 촬영에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혔다. 또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성폭법)' 개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래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폭법 개정안과 정부안으로 제출한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성폭법에 따른 법정 최고형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이다.

법무부는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며 "공무원 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엄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속기관장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0일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돼 있다"라며 "2018년 하반기 내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성폭력, #성범죄, #불법 촬영, #징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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