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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6월 29일 대법원이 삼성일반노조를 "초기업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 김성환 위원장의 모습.
 지난 2017년 6월 29일 대법원이 삼성일반노조를 "초기업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 김성환 위원장의 모습.
ⓒ 삼성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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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9월 27일, 노조 파괴 공작에 가담한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원 32명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삼성계열사의 노조 설립 방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2년간 삼성 무노조 경영과 싸우며 삼성에 노조 설립을 추진해온 삼성일반노조가 30일 "지난 2017년 삼성SDI에서도 노조 설립 방해가 있었지만 검찰과 노동부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삼성, 지난해에도 보란듯이 노조 탄압"

삼성일반노조 30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방해하는 기업주와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삼성재벌은 보란 듯이 2017년 9월 11일 삼성SDI 천안공장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일반노조는 또 "삼성SDI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공개적으로 결성하자 삼성SDI 천안공장 유아무개 인사부장과 기흥본사 김아무개 전무 등 임원이 나서 삼성SDI 전사 차원에서 회유와 탄압으로 노조건설을 와해시켰다"며 "이에 삼성일반노조는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삼성SDI를 고소하였지만 노동부와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삼성일반노조는 '최고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채 그룹 내 2인자를 기소하는 선에서 그친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몸통을 빗겨간 검찰의 삼성노조파괴 중간수사결과는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을 가져 올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소환조사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삼성일반노조는 "삼성SDI 천안사업장은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내지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본인의 뜻에 반하는 해외출장을 강요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삼성일반노조의 삼성SDI 정문집회를 매도하는 '사업장 정문 외부인력 집회 실시 건'이라는 허위사실 문건을 지난 4월 27일 작성해 노동자들에게 배포하고 공공연히 교육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삼성SDI를 천안노동지청에 고소했었다. (관련기사 : 삼성일반노조, 삼성SDI 부당노동행위로 제소)

당시 삼성SDI 천안사업장은 "문건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며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해외 출장에 대해 "엄아무개씨는 안전 환경 업무를 맡은 분으로, 이 분뿐 아니라 관련 업무자는 해외 증설 공장의 안전 환경 등으로 해외로 자주 간다"며 "처음에는 개인 사정으로 해외에 나가는 걸 힘들어 했지만, 회사와의 대화에서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일반노조는 수원사업장 노조 설립 추진에 앞서 수년 전 삼성SDI 울산사업장에서도 일부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울산으로 와 "회사 측이 노조 설립을 방해한다"며 삼성SDI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지지하는 모임과 집회를 수차례 열기도 했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역시 지난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올해도 계열사에서 노조 설립 방해가 있었다"며 노조 설립 당사자들의 호소를 공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검찰 수사 진행중에도 삼성 계열사에선 노조 탄압"

태그:#삼성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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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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