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임대료를 제때 받지 못해 임차인이 운영하는 모텔에 휘발유를 뿌리고 집기를 파손한 건물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수협박‧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는 등 범행 방법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다"라며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선 "라이터를 점화하는 등 방화죄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자신이 소유한 대전광역시 한 모텔에 들어가 임차인의 딸 B씨의 몸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뒤 집기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