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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저수지(충남 예산군) 주변에서 한 달 새 수달 2마리가 잇따라 로드킬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빨리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주민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아침, 충남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평촌삼거리를 지나 추모공원 방면 도로에서 쓰러져있는 수달 1마리가 발견됐다. 예당저수지로 흘러들어가는 도로변 하천에서 서식하며 활동하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에 치여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7월 20일 새벽에도 평촌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는 수달 1마리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예당저수지 주변이 생태적으로 수달이 서식하기에 우수한 환경이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됐지만, 행정 당국에겐 이를 보호하고 갑자기 나타난 수달을 피하려다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까지 막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남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준석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연구원은 "수달들이 예당저수지와 인근 하천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것 같다"며 "급한 대로 운전자들에게 수달이 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워 로드킬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감속과 주의운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는 수달을 비롯한 야생생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의 말대로 이뤄진다면, 야생생물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청정한 생태환경까지 홍보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군 환경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안내판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설치한다면 적정장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에는 물닭들이 도로를 무리지어 횡단하다 로드킬을 당해 같은 우려를 낳았지만, 그 뒤로 별다른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로드킬, #수달, #천연기념물, #예당저수지,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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