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학교가 지난해 9월 불거진 항공운항과 '비행교육원 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관을 경징계인 견책 처분했다.
당시 항공운항과 학생들은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행교육원 소속 모 교관이 비행도중 여학생들의 허벅지를 만지고 회식자리에서 이마에 키스를 하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라고 폭로했다.
이후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관을 견책 처분했다.
최초 성추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1년 만인데 징계위원회는 당초 6월경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몇 차례 연기되면서 이번에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청석재단 이사장님이 보내온 징계요구서에 경징계 사항이 적혀있었고 징계위원들이 판단해 견책 처리한 사항이다"라며 처분 배경을 밝혔다.
반면 청주대학교는 다른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선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중징계 처리했다.
청주대는 지난 2월, 타 대학 대학원생을 성추행했단 의혹을 받아온 이공대학 B교수에 대해선 정직 3개월 처분했다.
다른 성 비위 교원과 처벌 수위가 다른 이유에 대해 청주대학교 한 관계자는 "징계양정은 공무원징계양정을 따르는데 성희롱 추행은 '중과실'로 본다. 양정규칙상 최하가 정직이다"라며 "이전 총장들과 비행기 구입을 위한 오스트리아 방문에 동행하는 등 측근인사 감싸기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징계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회의 뜻에 따라 최하 징계단계인 견책 의견을 내라고 말하는 등 이번 징계에 문제가 많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