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현대비지회 조합원들이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대제철의 하청업체들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 현대제철비정규직 지회의 기자회견장 현대비지회 조합원들이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대제철의 하청업체들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 최효진

관련사진보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홍승완, 이하 현대제철비지회)가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제철비지회는 9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사인 현대제철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과 공정통폐합 등을 중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을 엄중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제철비지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7월 27일과 8월 1일 원청인 현대제철을 대상으로 하는 고발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관련기사: 현대제철비지회, 현대제철 공정거래위에 신고)

당시 현대제철비지회는 △특정 업체를 통한 상품권 구매 강요 △작업복 구매 강제 △하청업체에 대한 강제적 인사배치(경영간섭, 공정통폐합)(관련기사: 현대제철 '하청업체통폐합'... 불법파견소송 대비 꼼수?)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위반 소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현대제철비지회 홍승완 지회장은 "일방적인 업체 통폐합을 발표한 이후 현대제철의 갑질행위에 대한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선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현대제철이 갑질 증거인 컴퓨터 데이터 자료를 지우고 있다고 한다"면서 "공정위는 당장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현대제철비지회 측 이두규 변호사는 "이런 상식 밖의 갑질 문제는 본질적으로 원청이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현대제철의) 하청업체들이 기술력을 전혀 갖지 못하고 노동자를 공급하는 것에 그치며 원청의 하부 기관 혹은 부서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소송)에도 현대제철의 경영간섭과 갑질에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약 1700여명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경우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용재 부지부장은 "현대제철이 한보철강을 인수할 당시 비정규직은 10%에 불과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에 달한다. 공정위가 대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공정위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상품권은 대량으로 물량을 구매하지 못하는 하청업체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작업복 구매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해명한 바 있으며 또한 하청업체에 대한 경영 간섭 의혹 역시 통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제철비지회 측이 원청의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측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증거가 폐기되고 있다는 증언까지 다수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현대제철비지회, #현대제철갑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본인이 일하고 있는 충남 예산의 지역신문인 <무한정보>에 게재된 기사를 전국의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픈 생각에서 가입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