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8월 8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이 낙태죄위헌 미루지마라 긴급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8월 8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이 낙태죄위헌 미루지마라 긴급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관련사진보기


헌법재판소는 차기 재판부에 낙태죄 위헌 판단을 미루기로 확정했다는 사실이 8월 6일자 언론에 보도되었다.

작년 11월 청와대는 23만여 명이 서명한 낙태죄 폐지 및 인공유산유도제(미프진) 도입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책임을 헌재에 미뤘다. 그런데 지금 헌재는 또다시 차기 재판부로 그 책임을 미루려고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여성의 건강과 생명,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어도 되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국가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여성들의 기본권은 오래도록 침해되어 왔다. 낙태죄의 온존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시술 및 불법 약물 복용 과정에서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여성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사회적·도덕적 낙인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의 협박 위협에까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설령 지금 당장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 전부터 오늘까지 쌓여 온 여성의 고통과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다. 헌재와 국가는 이러한 현실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현 재판부의 임기가 아직 한 달 남짓 남아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판단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사소한 사안으로 치부하지 않길 바란다. 여성의 인권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하루 빨리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태그:#낙태죄, #헌법재판부, #낙태죄폐지
댓글

민우회는 1987년 태어나 세상의 색깔들이 다채롭다는 것,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양하다는 것, 그 사실이 만들어내는 두근두근한 가능성을 안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