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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출입국사무소, 우즈벡 유학생 무차별 폭행 논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우즈벡 유학생이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논란이다. 7월 31일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7월 16일 발생한 폭행 영상을 공개했다.? (제공: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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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이 법무부 출입국단속반 공무원한테 폭행과 감금을 당한 사건과 관련 파문이 커지고 있다. 피해 유학생이 고소를 한 상태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유학생 K(24)씨가 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5명에 대해 폭행과 공동상해, 직권남용,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및인권보호 위반, 폭행가혹행위, 불법체포 강금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K씨는 국내 한 대학에 유학하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경남 함안에 왔다. 그는 지난 7월 16일 함안에 있는 상하수도 매설 업체에서 일했고, 이날 오후 3시 27분경 출입국단속반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K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나무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처음에 두 사람이 다가와 어깨를 잡았고, 또 한 사람이 뒤에서 팔을 잡고 또 다른 사람은 작업 도구를 빼앗더니 주먹으로 배를 때렸다"며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서 피하려고 했지만 뒷사람이 계속 잡고 있고 한 사람은 계속 때리고 발로차고 넘어도 일으켜 세우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얼마 있다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때려 무슨 일로 때리는지 몰라 몸을 피하려고 하니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발로 차고 뒤에서는 팔을 잡고 앞에서는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려와서 발로 차는 등 4~5명의 사람들로부터 수십 차례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그는 "이후 넘어져 있어도 때리려고 위협을 하였고 승합차에 실려서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내지게 된 후 유학생이고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계속 풀어주지 않고 5일 후인 7월 20일에야 풀려나왔다"고 했다.

K씨는 사건 발생 2주 후인 7월 30일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받았고, 타박상과 뇌진탕 등 2주 진단을 받았다.

K씨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입국하여 방학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쉬고 있는 시간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두 명의 사람이 일으켜 세워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또 다시 세 사람이 합세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제대로 된 치료도 없이 닷새 동안 구금하였다"며 "이에 폭행에 가담한 창원출입국 단속직원들을 처벌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 경남지방경찰청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무소 관계자는 "신원 확인을 거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도주하고 저항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소장은 "확보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출입국반속반원들이 폭행을 가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 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낮에 공무원이 폭행을 가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며 "먼저 형사 고소를 하고 앞으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이 경남 함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출입국관리단속반 공무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이 경남 함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출입국관리단속반 공무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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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명자료 "출입국관리법 위반한 불법취업"

한편 법무부는 8월 1일 오후 해명자료를 냈다. 피해자가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단속 당일 외국인은 학교가 아닌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취업 출입국사범으로 적발한 것"이라며 "비록 외국인이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구금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불법취업)한 강제퇴거대상자로,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 조치되었고, 강제퇴거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재학 중인 대학측으로부터 탄원서가 접수되었고, 현재 유학 자격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범칙금을 1/2 감경하여 통고처분한 후 보호를 해제하였다"고 했다.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취업이 의심되는 외국인을 발견하여 담당공무원이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밝히며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단속을 진행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CCTV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외국인이 권한있는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해당 외국인이 위험한 도구(쇠스랑)을 집고 일어서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며 극렬히 저항하였고 도주를 시도하여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제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점을 설명드렸다"며 "단속 과정의 과잉 여부는 조사 후 조치 예정"이라고 했다.


태그:#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유학생, #경남이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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