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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의 모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의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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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의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법원은 임의제출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재판거래 의혹 관련 문건들을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저희 입장에서 (압수수색) 영장기각은 참 아쉬운 부분"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료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자료는 본인들이 나갈 때 디가우징(복구 불가 작업)해서 사실상 복구가 어려운데 수사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의 컴퓨터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함께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자택은 법원의 거부로 시도하지 못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권을 침해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들에게 받는 것"이라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드러냈다.

"진실 규명하지 않기엔 관련 문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은 임의제출에도 협조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 관계자 6명의 하드디스크를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처가 허가하는 일부 자료에 국한해 자료제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지시에 따라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문건에 개입한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소속 심의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관련 자료가 수사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에서 만든 재판 관련 문건이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연구관들에게 전달됐느냐, 그리고 전달된 게 연구관 검토보고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객관적 확인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진실 규명 노력을 하지 않기에는 관련 의혹 문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정황들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외교부의 민원으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5년 동안 미뤄온 의혹,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문건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검찰,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승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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