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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사흘만에 또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만 벌써 다섯 번째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양모(63)씨를 조사중이다.

양씨는 21일 오후 9시53분쯤 제주시 용담해안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의 가슴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주소방서 구급대원은 교통사고로 도로에 누워있던 양씨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던 중 느닷없는 발길질에 넘어지면서 허리 등을 다쳤다.

21일 오후 9시53분쯤 제주시 용담해안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21일 오후 9시53분쯤 제주시 용담해안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 제주도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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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5시쯤에는 한국병원 앞 구급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환자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 입술이 터지는 일도 있었다.

고모(50)씨는 이날 오후 4시46분쯤 제주시 일도2동 동광우체국 앞에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뒤 구급대원들이 다가오자 폭행을 했다.

지난 3월8일 0시15분에는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도로상에서 김모(39)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 문을 발로 부수는 사건도 있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구급차 파손 사건은 보험사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제주의소리>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소방관폭행,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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