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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본사가 대리점에 요청한 기업 신용 정보 및 개인 신용 정보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모두투어 본사가 대리점에 요청한 기업 신용 정보 및 개인 신용 정보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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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본사가 대리점에 요청한, 기업 신용 정보 및 개인 신용 정보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수집 활용 항목.  금융 거래정보와 거래조건, 금액, 그리고 재산, 채무 까지 수집 활용 할 수 있다는 내용.
 모두투어 본사가 대리점에 요청한, 기업 신용 정보 및 개인 신용 정보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수집 활용 항목. 금융 거래정보와 거래조건, 금액, 그리고 재산, 채무 까지 수집 활용 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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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자회사와 유럽, 중국 등 9곳에 국외지사까지 두고 있는 대형 여행사 '모두투어'가 대리점주들에게 과다한 신용정보 공개를 요구해 구설에 올랐다. 여기에 신용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대리점 재계약을 거부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4월 2일 자로 대리점 계약을 거부 당한 대리점주 A씨는 지난 6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제휴 계약 시 대리점은 모두투어에 보증 증권을 제출한다. 이는 대리점 과실로 본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준다는 의미다"며 "(그런데도) 대리점 주 신용정보까지 들여다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고 을에 대한 갑의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A씨는 "우리의 신용정보를 본사가 들여다 본다는 것만도 언짢은 일인데, 모두투어는 그 비용(수수료 2만 원)까지 우리(대리점주)에게 부담시켜 무척 불쾌했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자, 모두투어는 대리점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모두투어와 대리점은 매년 4월 1일 1년 단위로 대리점 연장계약을 한다. 모두투어는 연장계약을 할 때 그동안은 매년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한 6가지 서류만 대리점주에게 제출토록 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다 '기업 신용 정보 및 개인 신용 정보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아래 동의서)'를 연장 계약일 이전에 제출하라고 하자, 대리점주가 반발한 것이다. 반발 이유는 정보 수집 범위가 프라이버시(privacy)를 침해할 정도로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동의서 수집·활용 항목을 보면 금융 거래정보와 거래조건, 금액, 그리고 재산, 채무, 소득 총액, 납세실적, 연체, 부도 발생 사실까지 무척 다양하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이 정보가 유출되기라도 하면, 금융사기 대상이 되는 등의 피해 발생 가능성까지 있어 보인다.

모두투어 "신용정보 제공 동의, 연장계약과 관련 없어" 주장

모두투어  본사 직원이 연장계약일 4월 1일 이전인 3월 26일에 대리점 주에게 보낸 문자.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해 달라는 내용.
 모두투어 본사 직원이 연장계약일 4월 1일 이전인 3월 26일에 대리점 주에게 보낸 문자.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해 달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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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째서 모두투어는 대리점주의 반발을 무릅쓰고 신용정보를 확인하려는 것일까?

그 이유를 모두투어 관계자는 지난 6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보증보험 보증 한도는 5000만 원 정도인데, 실제 사고 사례를 보면 억대가 넘는 고객 돈을 (대리점에서) 가로챈 경우도 있어, 이런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고객을 보호하려는 조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리점주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아서 재계약을 못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다른 결격사유가 있어서 재계약을 안 한 것"이라며 정보 제공을 거부해서 계약을 못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참고하기 위한 자료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또한 9일 "신용정보서 제출 유무와 계약 연장은 별개임으로 계약해지 업체에는 추가로 신용 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메일로 보냈다.

하지만 신용 정보 제공이 계약 연장과 별개라는 주장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모두투어에서 대리점에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한 것은 연장계약 시점 4월 1일 이전인 지난 3월 26일이다. 즉, 시기상 먼저 동의를 요청하고 나서 나중에 연장계약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대리점 주 A씨는 10일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게 분명 맞다. 연장계약 조건이 신용정보 제공 동의 여부였다. 본사(모두투어) 직원도 분명 내게 그렇게 말했다"라고 밝혔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10일 오후 이와 관련 "(신용정보 제공이 연장 계약) 권고사항이긴 했지만, 대리점 주 입장에서는 강압적이라 느낄 수도 있었겠다"라고 말했다.


태그:#모두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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