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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관. 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4000만 원이 넘는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관. 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4000만 원이 넘는다.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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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난항인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야당과 시민단체의 질타를 받고 있다. 당장 시행규칙을 바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늘릴 수 있지만, 국토부는 "국회 논의가 남았다"며 미적대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12개인 아파트(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 61개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으로 명시해, 정부가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

5개월째 법사위서 잠자고 있는 분양원가공개 확대 법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5개월째 계류 중이다. 현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4월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망만 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분양원가 공개 항목(현재 12개)을 법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시행 규칙을 고쳐,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당시 "시행 규칙은 정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토부령으로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 "국회 논의 과정 지켜봐야 한다"며 분양원가 공개 확대 미뤄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가 무산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국토부는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미루고 있다. 시행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8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시행규칙을 거치면, (국회 등과) 입법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벌 기득권 대변하면, 박근혜-이명박 정부와 다를 게 뭔가"

박 실장은 또 "4월 국회에서 법사위 통과에 최선을 다하되 성사되지 않는다면,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4월이 돼서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국토부가 개혁을 포기하는 행태"라며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개혁 의지가 있다면 우선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한 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김현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핑계를 대면서 안하는 건, 개혁을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단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먼저 하고, 국회를 설득해도 모자란데, 국토부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금의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 등의 문제를 보면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다를 게 없고, 관료들 논리에 둘러싸여 있다"며 "박근혜가 재벌대기업 기득권을 보호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장관이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태그:#분양원가, #아파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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