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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렵인구는 약 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인이 소지한 총기는 허가된 수만 16만1519정이다. 지속적으로 총기 소지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이다. 허가되지 않은 총까지 합하면 약 30~50만정이 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수렵도 레저생활이라고 보호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 정도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수렵인들 중에는 불법으로 수렵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 수렵지역이 정해져있다. 허가된 지역이 아니라면 수렵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2017년 겨울 수렵허가지역은 강원: 인제, 충북: 충주,제천,단양 전북:완주,고창 전남: 순천,광양 경북: 영천,경산,군위,의성,영양,청도 경남: 진주,사천, 남해,하동 지역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정해진 지역이 아니면 밀렵행위로 의심해야 한다. 거기에 사냥할 수 있는 종이 정해져있다. 특히 법적보호종인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은 사냥대상이 아니다.

얼마전 세종시에서 큰고니가 구조되었다. 9년 만에 다시 장남평야를 찾은 큰고니가 부상 당한 소식이 안타까움을 전했었다. 세종시 장남평야에 찾아온 큰고니는 천연기념물 201호이며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받고 있는 귀한 새이다(무리 벗어난 큰고니 구출, 긴박했던 6일). 이렇게 귀한 새가 부상당한 것을 산고 끝에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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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평야를 찾았던 큰고니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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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확인 결과, 날개와 가슴에 2방의 총상이 있었다고 한다. 산탄총에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지역은 수렵지역도 아닌데 총을 쏜 것이다. 가장 가까운 수렵지역인 제천에서 총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세종까지 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근에서 총에 맞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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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중인 큰고니 .
ⓒ 조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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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큰고니는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종으로 사냥대상종도 아니다. 오히려 사냥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형이 집행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이런 법적 규정이 있지만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큰 거리낌이 없다. 실제 단속도 어려울 뿐더러, 지자체에서 밀렵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극히 드물다.

특히 겨울철새들이나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는 곳을 위주로 밀렵감시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곳이 아니라면 밀렵감시망을 피하기는 너무나 쉽다. 주로 야간에 사냥하기 때문에 밀렵행위를 찾아 적발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총기의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총기사용허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사용시에도 철저한 신고와 사후관리가 있어야 한다.

거기에 수렵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잘 관리하려면 실제 지자체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렵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수렵장을 양성화해야 한다. 실내낚시터처럼 특정구역을 설정하고 꿩과 고라니 등을 방생하여 생물의 서식을 확보하고 수렵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특정구역을 수렵장으로 지정하면 총기 운반 예방 조치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총기 개인 소유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큰고니가 다시 비행하면서 고향으로 돌아 갈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보호받아야할 종이 총상을 입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총기관리와 수렵제도의 개선을 바라본다.


태그:#장남평야, #수렵, #큰고니, #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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