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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복지재단(이사장 이종숙)이 상임이사 공모를 진행하면서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편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5일 논평을 통해 재단 상임이사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주복지재단 정관에 따른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상임이사 채용시 전임자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공모된 서류를 심사하고 면접위원으로 수행하며 기타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 지식과 경험이 있거나 지역사회 실정에 밝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주복지재단은 지난 1월말 상임이사 채용공고를 낸 뒤 이사회를 통해 3명의 상임이사추천위원을 선정했다. 상임이사추천위원회 형식을 갖췄으나 실제로는 서류 심사나 면접위원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위원 3명은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명분으로 외부 면접위원 5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결국 운영규정에 없는 외부 면접관 5명을 위촉했지만 지난 2월말 면접 당시 3명만 참석하면서 엉뚱한 문제가 불거졌다. '면접심사 점수는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제로 면접관 1명의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결국 심사 자체가 무산됐고 지난 7일자로 상임이사 공모 재공고를 낸 상태다.

지난해 정관의 규정을 무시하고 연구직원을 채용해 기획관리팀장이 징계를 받았던 청주복지재단이 상임이사 공모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지역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시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청주시 간부가 '당분간 관선 상임이사 체제로 운영하다 청주시장 선거가 끝나면 공모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사장에게 제안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출연기관장은 암묵적으로 현직 시장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채용하는 관례를 제시한 것인데 거부당했다는 것. 사실 확인을 위해 취재진이 이종숙 이사장에게 전화와 질문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이사장은 청주시 흥덕구청장으로 퇴임한 전직 관료이며 현재 청주시 인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연대회의는 "현재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임이사 채용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부실운영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청주시는 공공조직인 청주복지재단의 부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서 건강한 재단운영을 견인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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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충북인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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