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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조윤길 군수, 자유한국당)의 불법 행정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옹진군 건축민원과는 지난 2016년 백령면사무소 신축 공사를 할 때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유출해 재활용했고, 조윤길 군수는 이를 예산 절감 사례라며 칭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공사 현장에만 재활용할 수 있다. 같은 공사 현장에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옹진군은 백령면사무소 신축 공사를 하면서 기존 건물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건축민원과에서 발주한 진촌3리 경로당 신축 공사와 남포리(화동) 경관 사업에 사용했다.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유출해 재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건축민원과는 재활용으로 백령면사무소 건설폐기물 처리비용과 진촌3리 경로당 신축 골재 비용 등, 예산을 절감했다며 지난해 조윤길 군수에게 성과급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옹진군 공직사회 안에서 위법이라며 반발이 일었다. 그러자 건축민원과는 환경부에 법률 위반 여부를 질의했고, 환경부도 위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성과급 지급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건은 지난 2월 옹진군 월례조회 때 다시 수면 위로 부각했다. 건축민원과장이 예산 절감 사례로 발표했고, 조 군수가 이를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군수는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백령면에서 진행한 공사에 그런 일은 없었다. 연평도 안보 공사에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했다면 몰라도 백령도는 없다"며 "누가 제보했고, 어떤 공무원이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건축민원과장은 모두 인정했다. 그는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예산 절감과 자원 재활용이라는 국가정책 취지에 맞는다고 판단해 절차를 밟아 추진했다. 그러나 내부 다툼이 있어 감사가 의뢰돼 행정처분을 받긴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저는) 옹진군 도서 특성상 콘크리트폐기물은 예산 절감과 정부정책 취지에 따라 재활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유출해 재활용을 주도한 건축민원과장은 불법ㆍ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옹진군 임야 개간(토석 채취)을 허가해준 과장이며, 이 토석장에서 채취된 토사 상당량이 조윤길 군수 개인주택 신축 예정 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됐다.(관련기사: 옹진군 토석장 '불법 특혜 의혹' 조윤길 군수로 확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옹진군, #조윤길, #옹진군수, #건설폐기물재활용, #백령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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