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요원)은 19일부터 3월 말까지 최저임금에 취약한 업종에 대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불법과 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월말까지 한 달 동안 최저임금 계도기간을 거쳤다. 이번 점검대상 사업장은 아파트 경비·청소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취약 업종 140개 사업장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점검 결과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데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재 적발되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 했다.
강요원 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확대, 고용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