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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 1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 1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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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공천금 5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이 의원에게 5억 5500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공아무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의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공 전 의장은 쑥색 수의를 입고 어두운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요구'로 공 전 의장이 공천 헌금을 건넸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공 전 의장의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은 보이나 피고인 또한 공천과 관련해 이 의원에게 일정한 사례를 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후보가 공직을 맡게 되는 매관매직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당직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기부하는 행위는 추천 단계에서부터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해치고, 민주적 투표 절차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은밀하게 정치자금을 교부한 점,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범행은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공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5억여 원을 건넸다.이후 공천을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이 의원 측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에 공천헌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직 후보 자리를 돈으로 산다는 그릇된 마음으로 행해진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 전 의장 측은 첫 준비기일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이 의원의 직접적인 '요구'에 따라 건넸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 의원은 공 전 의장을 포함해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 19명으로부터 총 11억 8천 1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공 전 의장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태그:#이우현, #공천헌금, #정치자금법, #실형,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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