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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 후보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질의하는 박찬우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 후보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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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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