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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7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무력화하는 불법, 탈법 행위 근로감독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7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무력화하는 불법, 탈법 행위 근로감독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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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법과 편법, 꼼수가 난무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며 대전지역 노동계가 노동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7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무력화하는 불법, 편법행위를 즉각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시행된 지 겨우 한 달만에 사업장 곳곳에서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기 위한 온갖 꼼수와 편법,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대전지역본부가 상담전화를 개설, 사례를 수집한 결과 5건의 명백한 '최저임금 위법 및 탈법 사례'가 접수됐다. 문의 전화는 많았으나 정확한 사업장과 불법사항이 확인된 사례만 집계된 것.

그 유형으로는 우선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을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린 사례가 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늘려 총지급 금액을 종전과 같게 만든 것. 하지만, 실제 근무 업무는 전혀 변한 게 없다.

또 제조업 생산팀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 받던 상여금 200%를 폐지한 사례도 있다. 기본급은 인상됐지만 연간 급여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는 '사용자는 이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기본급을 최저시급에 맞춰 인상한 뒤, 식비지원금과 복지포인트를 삭감한 IT회사와 교통비나 식대 등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데도 기본급과 교통수당, 직무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최저임금 157만 377원을 지급한 제조업체도 있었다.

그리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용역 청소노동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으로 합산하여 지급함으로써 임금총액이 무려 5만 6576원이나 인하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전지역 사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편법, 탈법 사례를 모은 결과 115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 적극적인 근로감독 ▲ 익명제보에 대한 근로감독 ▲ 사용자의 탈법을 조장하는 노무사에 대한 행정지도 ▲ 일자리 안정지원금 악용 행위 근절대책 마련 ▲ 공공부문 원청 책임 감독방안 마련 ▲ 민주노총에 신고 된 사례 근로감독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7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무력화하는 불법, 탈법 행위 근로감독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7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무력화하는 불법, 탈법 행위 근로감독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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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월 200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은 이미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난 대선에서 반대하는 후보들이 없었을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월 157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무위로 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을 무너뜨려 야만의 사회를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현장에서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탈법을 막아내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빈 껍데기가 되어 버릴 절박한 상황이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노동부는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노동자의 생존권인 최저임금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든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형식적 근로감독이 아니라 법망과 근로감독의 칼날을 피해 확산되고 있는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적발하고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은 민주노총 지역본부, 상담 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신고·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등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생색내기 근로감독과 수수방관으로 일관한다면 정부를 최저임금 위반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며, 촛불이 요구했던 민심이다. 그럼에도 갑질 적폐세력들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그런데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고용노동청이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표단을 구성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통해 '최저임금 불법, 탈법 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태그:#최저임금,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최저임금불법,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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