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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전형적인 기업 오너 봐주기 판결이고,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바라는 가맹점주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절망감을 안겨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사법부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치즈통행세, 보복출점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 규탄에 참여하는 단체만으로도 사법부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즈통행세' 면죄부 준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치즈통행세' 면죄부 준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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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1월 23일(화) 법원은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주식회사 MP그룹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그러나 법원은 실제 대표적인 갑질, 불공정 행위로 지적받아온 치즈 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는 가맹본사의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 갑질, 불공정을 합법화하는 사법부의 전형적인 '기업오너 편들기, 봐주기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일반 중소기업이 횡령하면 중형에 처해지는 반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봐주기 판결을 반복하고 있다. 재벌이나 대기업 총수들은 죄가 아무리 중해도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가 나오는 이른바 '3·5 법칙'이 작용한 또 다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억 원 횡령 등으로 죄질이 나쁜 데도 봐주기 판결을 한 재판 내용이 납득이 되지 않고 공정거래법을 있으나마나 한 법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와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사법부에 대한 우려와 분노를 반영해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이 사건이 30만 가맹점주에게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당해왔던 횡포가 근절되기를 원했는데, 사법부가 재벌, 대기업만 봐주기 판결을 하는지 도저히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규탄하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사법부 규탄하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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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겠다. 결국은 세상이 바뀌고 있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 가맹점주들이 승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고 말했다.

안 처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동시에 정말 우리가 상생하고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경제민주화 조치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들도 마음을 모으고 강력하게 설득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미스터 피자 갑질, #치즈통행세 사법부, #재벌, 대기업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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