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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와  전국택시산업노조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30일 오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 일반택시 노·사·정 상생협력 체결식'을 열었다.
 대전광역시와 전국택시산업노조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30일 오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 일반택시 노·사·정 상생협력 체결식'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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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일 동안 대전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 오던 대전 일반택시노조의 투쟁이 대전시와의 '노·사·정 상생협약'을 통해 마무리되게 됐다.

대전광역시와  전국택시산업노조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30일 오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 일반택시 노·사·정 상생협력 체결식'을 갖고,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기로 했다.

대전시 이재관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과 이종호 택시산업노조 대전본부 의장, 김성태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참석, '상생협력 합의서'에 서명을 하면서 채결된 '합의서'에서 이들은 "신의와 성실로 상호 협력하여 택시운송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서의 핵심은 일반택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다. 대전시는 앞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택시 근로자 복지후생 증진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정책을 적극 수립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 내용으로는 대전시가 최초 신규 입사자(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1년 동안 개인별 월 5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주고, 또 7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에게도 개인별 월 5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다만 최근 1년간 사고 발생자, 법규위반자(벌점 30점 이상), 여객법 및 택시발전법 위반 행정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 시점은 선거로 인해 상반기 추경이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이번 일반택시노조의 반발은 대전시의 무책임한 행정에서 비롯됐다. 대전시는 지난 2014년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 감차사업을 진행하면서 1336대가 과잉 공급됐다고 판단, 2022년까지 감차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부 감차보상금도 지급했다.

그런데 실제는 123대 감차에 그쳤다. 모두 일반택시였다. 개인택시들의 반발에 일반택시만 감차에 참여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는 추가로 58대를 줄이는 계획에 합의했다. 대전시가 일반택시 78대를 개인택시로 전환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합의문'까지 작성했기 때문.

그런데 일반택시 58대를 감차한 이후에 대전시는 "검토 결과 일반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일반택시(법인택시)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에 저촉돼 불가능하다는 것. 이로 인해 일반택시 노동자들은 "대전시가 사기행정을 벌인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결국, 농성 82일 만에 대전시와 택시노조가 합의하면서 갈등은 봉합되게 됐다. 그런데 합의 내용은 감차에 대한 내용도,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상도, 그에 관련한 책임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약속했던 감차도 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것을 덮고, 택시노동자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끝낸 것.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시나 노조나 크게 양보한 것이다. 상생을 위해 모든 갈등을 덮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청 남문 광장에서 82일 동안 천막농성을 벌여 온 대전일반택시 노조. 이들은 30일 대전시와 상생협력을 맺고, 농성을  끝내기로 했다.
 대전시청 남문 광장에서 82일 동안 천막농성을 벌여 온 대전일반택시 노조. 이들은 30일 대전시와 상생협력을 맺고, 농성을 끝내기로 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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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합의에 대해 이재관 권한대행은 "어떠한 모습이든 갈등 양상을 보인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동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는 이번을 계기로 택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정이 마음을 열고 상생하려면 서로를 이해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여 시민들께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종사자들의 근로요건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의장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은 공무원으로 인해 벌어졌다. 공무원 한두 사람이 잘못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시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노동단체도 이렇게 당하는데, 시민 개인들은 얼마나 많이 당하겠느냐"며 "앞으로는 절대로 시민에게 갑질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전시 교통국이 대전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태 이사장도 "집행부의 감차 요구에 법인택시는 감차를 원치 않았지만 이에 협조했고, 개인택시가 감차에 반대하면서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는 대전시가 일을 할 때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무원의 과실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 대전시가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사회적 합의도 없이 시 재정으로 택시노동자들에게 '금원'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봉합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태그:#택시감차, #대전시, #대전일반택시노조, #일반택시, #택시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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