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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전직원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영화 <1987>의 관람을 계획하자 자유한국당 당진당협이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다시 정의당 당진시 위원회 측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당진당원협의회(위원장 김동완, 아래 한국당 당진당협)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홍장 시장이 영화 <1987>을 전 직원이 관람할 것을 지시했다. 6.13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홍장 시장이 군사정권의 부패한 민낯을 보여줌으로서 공무원들의 결집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위반사항으로 즉각 중단하고, 당진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즉각 조사하여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한국당 당진당협은 지난 22일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이와 관련한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 관계자는 지난 22일 선관위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인권관련 교육을 주도한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는 "당진시는 작년에도 영화관람을 전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강제의무 교육도 아니다. 영화관람 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명단 제출이 강제 의무교육인 것처럼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이전에도 안전분야 교육으로는 <판도라>를 사회복지분야 교육의 일환으로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동관람했다는 것이 당진시의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당진당협의 조사의뢰에 대해 정의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남도당 김학로 전 위원장은 "영화가 담고 있는 가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에 반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라며 자신들의 치부를 자백하는 꼴"이라면서 "민주주의 혜택 뒤에 숨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조사를 진행 중인 선관위는 한국당 당진당협의 조사 의뢰 건에 대해 "헌법 위반 여부는 조사 대상이 아니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라면서 "교육 과정에서 '강제성'과 '기부행위' 여부가 위법성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진시의 영화 <1987> 관람은 22일 하루, 153명의 직원만 관람한 이후 중단된 상태다. 당진시 선과위는 지난 주 통화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종 결론은 (1월 마지막주)주초에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니인터뷰]

김홍장 당진시장은 "직원들 영화 관람 교육은 계속돼 왔다. 자한당에서 문제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자체 검토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선관위 결과를 보고 재개하겠다. (자한당의 조사의뢰는)과민반응이다. 행정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얄팍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젊은 직원들이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인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랐다"라고 말했다.

김동완 한국당 당협위원장은 "영화관람을 의무교육으로 했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사상의 자유에 맞지 않다. 지방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당진시가 떳떳하다면 선관위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 된다"라고 말했다.

김학로 정의당 충남도당 전 위원장은 "1987년도는 민주주의를 성취한 해였다. 그 결과 현재의 헌법체계를 이룩한 일대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영화를 인권교육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한다면 해체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영화 1987, #인권교육,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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