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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출자출연해 만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노동자 3명을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지방·중앙)에 이어 행정법원까지 모두 9차례 걸쳐 졌다. 복지재단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소송에서 9전 9패한 것이다.

25일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는 2명의 해고자들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4일 판결했고, 해고자들은 이날 판결문을 받았다.

복지재단은 2015년 1월 거제시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해고사태가 이어졌다. 복지재단은 2016년 2월 '직원 채용 부적정'과 '인사위원회 관리 소홀', '급식업체 백미 계약 부적정'의 사유를 들어 2명을 징계해고했다.

이후 지루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2016년 4월 이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리고 이들은 그해 6월 복직되었는데, 복지재단은 그해 7월 다시 징계해고한 것이다.

지노위는 그해 9월 2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했고, 복지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신청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17년 1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복지재단은 중노위를 상대(해고자 2명은 보조참가인)로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냈고, 이번에 그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복지재단이 징계 사유로 삼았던 '직원채용 부적정'과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백미 계약 부적정'에 대해 모두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고자 2명은 급식 백미를 인드라망과 납품계약을 맺었는데, 복지재단은 이것이 업무상배임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인드라망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복지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이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2명의 해고자들을 변론했던 법무법인 '여는'(금속법률원) 이환춘 변호사는 "재판부는 복지재단이 직원들을 해고한 사유가 대부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업무상 실수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1명의 해고자도 복지재단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지노위, 중노위)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해고자 3명은 지노위, 중노위에 이어 법원까지 총 9차례 '부당해고'와 관련한 법정 다툼에서 모두 이긴 것이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다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복직 투쟁하고 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다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복직 투쟁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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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는 "복지재단은 복지관 위탁 이래 3명에게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준사법기관과 사법기관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거제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명백한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위이며 해고당사자들에게는 장기 해고상태를 이어가면서 살인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이 출연한 기관으로서의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 했다.

부당해고 불복으로 인한 소송으로 시민 혈세 낭비가 점점 커진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복지재단은 3명의 종사자들에 대한 변호사비, 수수료 등 소송비용과 해고자 복직 미이행에 대한 강제이행금, 해고자 임금보전 등으로 수억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해고자의 복직이 결정되면 그간의 밀린 임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며 "이들을 해고하고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다"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거제시와 복지재단의 계속되는 부당해고와 관련 법적 다툼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해고자들에게 책임있는 사과와 그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했다.


태그:#거제시, #부당해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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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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