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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울어짐 증상이 나타난 부산 사하구의 D오피스텔. 지난해 9월부터 건물이 최대 1m 가량 까지 기운 이 오피스텔은 이후 복원공사를 통해 원래 위치의 3㎝ 이내로 회복됐다.
 건물 기울어짐 증상이 나타난 부산 사하구의 D오피스텔. 지난해 9월부터 건물이 최대 1m 가량 까지 기운 이 오피스텔은 이후 복원공사를 통해 원래 위치의 3㎝ 이내로 회복됐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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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견돼 '기우뚱 오피스텔'이란 이름이 붙은 부산 사하구의 한 오피스텔 시공 과정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 대표뿐 아니라 감리자, 건축담당 공무원까지 얽힌 전형적인 인재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부산 '기우뚱 오피스텔' 경찰 수사 속도 낸다)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낙동강 유역의 연약지반 위에 건물이 지었지는데도 지반보강 공사를 하지 않고, 인근 터파기 공사장에서도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물어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23일 시행사 대표 A(64)씨와 시공자 B(61)씨, 감리자 C(58)씨, D(48)씨, 현장소장 E(45)씨, 건축담당 공무원 F(51)씨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시행사 대표 A씨와 시공자 B씨는 형제지간이었고, 감리자는 시공자와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혈연과 학연으로 얽힌 관계 속에서 제대로 건물이 들어서기 힘들었다. 경찰은 건물이 연약한 지반 위에 있어 보강 조치가 필요한데도 이를 이행하라는 구조 기술사의 지시를 무시한 채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철도 1호선과 불과 2.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 

해당 오피스텔과 불과 7m 떨어진 곳에서 동일 인물들이 벌인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건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착공 이전에 인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해당 공사는 약 한 달가량 담당 구청에 사전 신고 없이 공사가 벌어졌다.

더욱이 터파기 공사를 위해서는 굴착 공사 지반에 대한 보강 조치를 해 주변 건물의 피해를 막아야 했지만,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보니 지하수 유출과 토사 노출이 반복되며 결국 건물의 기울어짐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감리자는 이를 걸러냈어야 했지만 이들은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한 뒤에도 이를 방조해 성실 시공 의무를 위반했다.

건설 과정에서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관리인마저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작업일지를 작성해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담당 구청인 사하구청은 건축 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통해 구조 안전성을 심의해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심의위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나아가 경찰 수사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신축 공사장에 대한 시정·보완 명령이나 공사중지 명령 등을 내리지 않았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인 사하구청 건축과 공무원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부산시 감사담당관실에 이번 사항에 대한 특별 사무감사를 건의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수사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공사장에 대한 안전 재점검과 시공 과정 현장지도, 주변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실시 등의 예방 대책 강구를 요청할 예정이다.



태그:#기우뚱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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